하버드 의대 영안실서 시신 일부 훔쳐 펜실베이니아에 판매한 부부, 유죄 판결

하버드 의과대학 영안실에서 훔친 인체 유해를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여러 주로 운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뉴햄프셔주 거주 부부에게 연방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세드릭 로지(58)와 그의 아내 데니스 로지(65)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 의과대학 영안실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인체 유해를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등지로 운송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세드릭 로지가 당시 하버드 의대 영안실과 관련된 직무를 이용해 장기, 뇌, 피부, 손, 해부된 머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기증자나 유가족, 고용주의 어떠한 동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출된 유해에는 인체 조직과 장기뿐 아니라 해부된 신체 부위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로지 부부는 이 유해들을 인접 주로 운반해 개인 수집가 및 중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특히 상당량의 유해가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제레미 폴리에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폴리는 이미 인골 절도 공모 및 주간 운송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12월 2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연방 법원은 세드릭 로지에게 징역 96개월을, 데니스 로지에게는 징역 12개월과 1일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인체 기증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드러난 인체 유해 불법 거래 문제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아칸소주 거주 여성 캔디스 채프먼-스콧이 화장장에서 유골을 훔쳐 제레미 폴리에게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1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방 당국은 인체 기증과 장례·화장 절차를 둘러싼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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