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방 세금 환급 늘어날 전망…새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해야
2025년 과세연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다수의 새 공제·세액공제가 도입되거나 확대되면서 2026년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 요건 강화 등으로 일부 가정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세부 규정 확인이 필수다.
이번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예산 조정 법안,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상당수 혜택이 2025~2028년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일부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1월 26일부터 신고서 처리를 시작한다.
■ 평균 환급액 증가…다만 지급 지연 가능성
평균 환급액은 2025년 3,025달러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세청 인력 부족으로 직접입금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한 종이 수표 환급은 중단돼, 환급을 받으려면 계좌이체 설정이 필요하다.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핵심 변화 요약
1) 표준공제 대폭 인상
- 1인 15,750달러
- 부부 공동 31,500달러
- 세대주 23,625달러
기존 **7단계 세율(10~37%)**은 영구 유지된다.
2) 자녀 세액 공제 변경
-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
-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1,700달러 환급 가능
- 요건 강화: 납세자 본인과 공동신고 배우자 모두 유효한 SSN 필요
→ 약 100만 명의 아동이 혜택 제외 예상 - 전액 적용 소득 상한: 20만 달러(부부 40만 달러)
3)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 개인 6,000달러, 부부 최대 12,000달러
- 소득에 따라 단계적 축소
- 2028년까지, Form 1040 + Schedule 1-A로 신청
4) 미국산 신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만 달러 이자 공제
- 항목별 공제 선택 없이 적용 가능
- 2028년까지, Schedule 1-A 사용
5) 팁 근로자 공제
- 적격 팁 최대 25,000달러 공제
- 팁은 완전 비과세 아님(사회보장·메디케어세 등은 납부)
- 2028년까지, 직종 요건 충족 필요
6) 초과근무 수당 공제
- ‘시간당 1.5배’의 할증분 공제
- 개인 12,500달러, 부부 25,000달러 한도
- 소득 상한 초과 시 축소
- 2028년까지, Schedule 1-A
7)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
- 항목별 공제 선택 시 1만 → 4만 달러(일시)
- 2029년까지 연 1%씩 증가, 2030년 원래 한도로 복귀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 3명 가구 최대 8,046달러
- 입양 세액공제: 최대 5,000달러로 확대
- 일부 청정차·주택 에너지 공제는 2025년 만료(시점에 따라 적용 가능)
인튜이트 터보택스의 세무 전문가 리사 그린-루이스는 “매년 5명 중 1명이 주요 세액공제를 놓친다”며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트럼프 유아 계좌’ 신청 유의
- 2025년 출생 + SSN 보유 아동 대상
- Form 4547 제출 시 정부 1,000달러 예치
- 보호자 연 5,000달러 추가 적립 가능, 첫 해 지원금은 7월 입금
전문가 조언: 새 공제 다수는 소득 상한·직종 요건·신청 서식이 까다롭다. 신고 전 자격 요건과 서식(Schedule 1-A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