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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주의회, 실종자 노인을 알리는 새로운 ‘실버 경보’ 법안 발의 추진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새로 제안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종 아동에 대해 사용되는 황색 경보(Amber alert)와 유사한 경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종 노인에 대한 알림이 전송된다.

상원 법안 1180은 실종 위험에 처한 특정 노인을 위한 “실버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펜실베니아주의 황색 경보법을 수정한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패트릭 엠 브라운(Patrick M. Browne) 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경보는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기타 영구적인 인지 장애가 있는 성인이 실종되었음을 대중에게 알릴 것”이라며 “실버 경보는 특히 자동차 운전 중 길을 잃거나 도보로 길을 잃는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라고 말했다.

실버 경보(Silver Alert) 유형의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펜실베니아는 현재 22개 주 중 하나로 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실버 경보가 발령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실종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실종 노인은 정신 장애 진단을 받았고 실종으로인해 실종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확실한 위협이 될 경우여야 한다.
  • 실종조사는 개인의 실종이 정신 상태의 장애로 인한 것 이어야 하며 다른 이유의 실종은 배제된다.
  • 실버 경보 요청은 개인이 실종된 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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