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델피아 > 사회/문화 > DACA 구제안 이번에도 빠졌다

DACA 구제안 이번에도 빠졌다

연방상원, 국경안보 강화에 1,183억달러 규모 패키지법안 합의

▶ 연방하원 문턱 넘기 힘들어 최종 성사여부는 불투명

연방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결국 이번 법안에 빠져 드리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370쪽 분량의 패키지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경 안보 강화의 경우 ▲국경 폐쇄 권한 부여 ▲망명신청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 종료 ▲이민법원 적체 해소, 망명 기준 강화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국경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너무 많을 경우 국경 폐쇄 비상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경에 다다른 이민자가 7일간 일일 평균 4,000건을 넘으면 국토안보부는 국경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하루 8,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국경 폐쇄 권한이 발동된다. 이 권한은 3년간 연방정부에 부여되는데 첫 해에는 270일간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해는 225일, 세 번째 해는 180일 동안 발동할 수 있다.

또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두 번 이상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는 1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강화된 국경 비상 조치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긴급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 정책 종료도 주요 사항이다. 불법 입국자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일단 석방해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정책을 종료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망명 신청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되며 가석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이민법원에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망명 담당관이 맡는 것으로 전환하고 처리 기간을 수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망명 심사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 개를 신설하고,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가 21세 이상 성인이 되어도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을 법으로 보장하고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이뤄졌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 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며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다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