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 후속조치 가담했다면 처벌 가능성
검찰, 내란 부화수행죄 적용 여부 고심
국무위원들 “계획 몰랐고 尹 일방 통보”
“일부는 동의” 김용현 헌재 주장과 배치
관건은 부처 후속조치 등 가담 고의 유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계엄 내용을 몰랐고, 알게 된 뒤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로 실질적인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대통령실에서 5분 남짓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 뜻을 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과 경찰에서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무위원 몇몇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을 따라 행동함)이나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다만 국무위원들의 진술대로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를 들었을 뿐이라면 내란 가담으로 보긴 무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내용은 물론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계획도 계엄 선포 후에 알게 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적 포고령이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계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 의사까지 분명히 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개의·폐회 선언, 안건 설명도 없는 ‘날림’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자는 설득에 간신히 정족수만 채우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자리에 없었다.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후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결정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최상목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 외에도 한 총리와 행안·외교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건넬 쪽지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조태열 장관은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도 이후 자신의 부처로 돌아가 계엄 사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지시했다면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에 연락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