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독취소’ 방해에 철퇴
▶ 어도비, 법무부 소송합의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어도비가 구독 해지 관련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소송서 연방 법무부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법무부는 어도비가 7,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고객들에게 7,500만달러 상당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어도비가 온라인샤핑객신뢰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4년 6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어도비가 자사 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하고, 해지 과정에서도 복잡한 단계를 밟게 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구독 취소를 방해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어도비는 합의안에서 구독 가입 전에 중도 해지 수수료의 존재 방식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독자가 해지를 쉽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7일이 넘는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경우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어도비는 회계연도 1분기(작년 12월∼올해 2월) 매출이 역대 최고치인 6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는데, 이 가운데 약 97%가 구독에서 발생했다. 앞서 아마존도 FTC가 제기한 유료 멤버십 구독 관련 눈속임 설계 소송에서 2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