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압수수색… ‘무단 접속자’ 특정, ‘노조 블랙리스트’ 정조준
이상 접속기록 IP 4건 확인, 사용자 특정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추려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사내 업무 사이트 관리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상 접속 기록이 남은 인터넷 프로토콜(IP) 4건을 확인하고 사용자도 특정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100회 이상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 IP 사용자가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삼성전자는 직원 A씨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3자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번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상 접속 기록 사용자 가운데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노조 미가입자 명단’도 확보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에도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자 명단을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의혹(개인정보 조회와 블랙리스트 작성)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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