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테이크아웃 주문 시 일회용 식기 ‘요청해야 제공’

‘스킵 더 스터프’법 8월 1일 시행…식당 비용 절감·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기대

뉴저지주에서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시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와 냅킨, 양념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포장 주문에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빨대, 냅킨, 케첩이나 시럽 등 일회용품을 자동으로 넣어줄 수 없으며 고객이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에서도 고객이 식기류나 양념이 필요하다는 항목을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회용품이 주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든 타운십의 해든 다이너에서 근무하는 호세 로페즈는 그동안 테이크아웃 주문 봉투에 수저와 냅킨, 케첩, 시럽 등을 자동으로 넣어왔다며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페즈는 “초기에는 많은 손님이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식당 직원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저지주 관계자들은 이번 법의 목적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사용되지 않은 일회용품이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레스토랑·호텔협회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식당들의 운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의 홍보 담당 부사장 아만다 스톤은 “장기적으로 식당들이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식당이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민 캐슬린 번스는 “사용하지 않은 식기류를 버리는 것이 아까워 집에 따로 모아두고 있다”며 새로운 법이 플라스틱 낭비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데릭 윌리엄스는 “매번 양념이나 포크를 요청하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며 “밖에서 급하게 식사할 때 필요한 물품이 빠져 있으면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는 법 시행 초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 먼저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될 경우 해당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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