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아스파탐’ 발암 가능물질 분류 “소고기보다 발암 가능성은 낮아”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 “제로콜라 하루 36캔 해당”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이어트콜라나 제로콜라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14일 공식 분류했다. 다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며 일일섭취 허용량은 유지했다. 즉, 식품과 의약품을 통해 현재 섭취되는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날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낮아 제로 탄산음료 제조 업체들이 찾는 단골 원료다. 또 시중에서 팔리는 껌이나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막걸리 등에도 들어 있다.
IARC는 발암위험도에 따라 식품을 ▲1군(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군(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에는 술, 담배, 가공육 등이 있고 2A에는 붉은 고기와 고온의 튀김, 2B에는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와 커피 등이 포함된다.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의미다.
다만 이날 WHO 측은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 당 40mg으로 설정하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체중 60kg(132파운드)의 성인이라면 하루 2,800mg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는 다이어트콜라나 제로콜라를 하루 36캔 이상 먹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WHO 측은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연구 결과에서 간암 발병과의 연관성이 나타났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한 사례가 없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