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2년→3년 확대
한국 무비자 입국시 “외국인 입국 편의 증진” 청소년·고령자는 면제
한국 법무부는 오는 7월3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고령자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K-ETA는 112개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유효기간 내 국내 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K-ETA를 받으면 더 오랫동안 한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