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들린 딘 의원, ICE ‘전기충격 장갑’ 사용 금지 법안 발의

DHS 6,000켤레 구매에 1,670만 달러 계약

‘No Shock Act’ 발의…이민단속 참여 지방·주 경찰에도 적용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매들린 딘 연방하원의원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이른바 ‘전기충격 장갑(Shock Glove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딘 의원과 일리노이주의 델리아 라미레즈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3일 ‘No Shock Act(H.R. 10226)’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ICE를 비롯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정부와 협력해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는 주·지방 경찰이 전기충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의 장비는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로 불리는 장갑 형태의 전기충격 장치다. 켄터키주 렉싱턴에 본사를 둔 Compliant Technologies LLC가 제조하며, 장갑을 착용한 사람이 상대방의 피부에 접촉하면 전기 충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ICE는 최근 현장 요원들을 위해 이 장비 6,000켤레를 구입하는 1,6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딘 의원실은 계약이 경쟁입찰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딘 의원은 전기충격 장갑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E의 기존 단속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잉진압과 구금시설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기충격 장비 도입에는 보다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장비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피하면서 현장에서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한 비치명적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백악관 국경정책 책임자인 톰 호먼은 이 장비가 테이저건이나 후추 스프레이처럼 상황이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HS 역시 ICE 요원들이 체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기술은 관련 법 집행 기준에 따라 검토된다고 밝혔다.

전기충격 장갑을 둘러싸고는 사용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와 일부 법 집행 전문가들은 장비가 손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를 사용하는 일부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기존의 더 강한 물리력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o Shock Act’는 현재 연방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되며, 향후 위원회 심의와 하원 표결 등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ICE의 전기충격 장비 도입을 둘러싼 사용 기준과 감독 문제는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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