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빙턴 타운십, 공원 내 전기자전거 금지 추진
이용·사고 증가에 안전 우려…장애인 이동장치는 예외
타운십 소유 공원에 적용,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은 제외
몽고메리 카운티 애빙턴 타운십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타운십이 관리하는 공원에서 전기자전거와 일부 전동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빙턴 타운십 위원회는 지난주 회의에서 공원 내 전동 이동수단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다음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금지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조례 제정과 정식 의결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금지 대상에는 전기자전거를 비롯해 전동스쿠터와 전동 더트바이크 등 모터를 이용해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동휠체어나 보조 이동장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은 애빙턴 타운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과 놀이터, 휴양시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몽고메리 카운티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타운십의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운십 관계자들은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보행자 충돌과 과속, 공원 산책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빙턴 경찰도 지난 4월 전기자전거와 각종 전동 이동수단의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 신고가 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법과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경찰은 운행 장소와 장치의 종류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하거나 도로에서 타기 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법적 지위 달라
펜실베니아주법상 전기자전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전기 보조 페달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기자전거로 인정받으려면 모터 출력이 750와트 이하이고, 모터 동력만으로 평지에서 달릴 때 최고속도가 시속 20마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게는 100파운드 이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페달도 장착돼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행이 허용된 공공도로에서 탈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 자동차보험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주법에 따라 16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성인의 헬멧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착용이 권장된다.
전기자전거는 일부 인도에서도 운행할 수 있지만 상업지구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 항상 통행 우선권을 줘야 한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전기자전거와 같은 법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 애빙턴 경찰은 펜실베니아주가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과 검사,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동스쿠터에는 방향지시등과 거울 등 주법이 요구하는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공공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인도 운행도 금지되며,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은 사유지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조례보다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
애빙턴 타운십에는 이미 ATV와 더트바이크, 모터스쿠터 등 공공도로 운행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레저용 차량을 공원과 놀이터, 공공부지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의 서면 허가 없이 공원과 학교 부지, 놀이터, 휴양시설, 묘지, 골프장 등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초범은 25달러에서 100달러, 재범은 50달러에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주법상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가 기존 조례의 ‘레저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타운십은 공원 내 전기자전거 운행을 보다 분명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이동수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방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어린 이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운행 속도와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좁은 산책로와 보행자가 많은 공원에서는 전기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애빙턴 타운십은 향후 조례 문안 작성과 공개 회의, 위원회의 최종 표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시행 시기, 위반 시 처벌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최종 조례가 채택되기 전까지 공원과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을 확인하고, 보행자 주변에서는 속도를 낮추며,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지 않도록 관련 연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