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당하고” 윤서인 글에… 이승환 5000만 원 손배소

이소라 기자

윤서인 사과문 두고 ‘추가 모욕 행위’ 판단
이승환 측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 해당”

가수 이승환이 2024년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모욕했다는 이유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은 8일 인스타그램에서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 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이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승환의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등의 글을 적었다. 파장이 일자 윤서인은 이달 5일 “어떤 부분에서 (이승환이)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1차 게시물은 물론, 사과문도 ‘추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마루는 “(윤서인의 글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윤서인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택한 이유도 언급했다. 해마루는 “소송 목적이 ‘불법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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