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 국방수권법, 상·하원 모두 통과
행정부 이송… 트럼프 대통령 서명 앞둬
‘주한미군’ 삭감 제한 조문 5년만 재등장
유럽 주둔 미군도 일정 규모 이상 감축 금지

1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에 불이 밝혀져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법안은 확정된다. 이와 같은 조항이 NDAA에 명시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찬성 77표, 반대 20표 미국의 내년도 NDAA를 최종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 의결 절차를 마치면서 실제 시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됐다. NDAA는 미국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빠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포함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NDAA에 주한미군 규모만 명시됐을 뿐,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해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 측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다. 단,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와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명할 경우 60일 후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도 NDAA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안에는 ‘유럽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카리브해 해상 ‘마약 의심 선박’ 공습과 관련해 구체적인 명령서와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감액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NDAA 가결에 따라 미 상·하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국방 예산을 총 9,010억달러(약 1,332조 원)으로 정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