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미성년 산모, 출산 직후 신생아 살해 혐의 기소

노던 리버티스 자택서 출산 후 영아 사망… 검찰 “정신 상태 추가 조사 필요”

수사 진행 따라 혐의 변경 가능성도

필라델피아 노던 리버티스 지역에서 한 미성년 여성이 자택에서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산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노던 리버티스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의식을 잃은 여자 아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몇 분 뒤 영아의 사망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미성년자인 어머니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래리 크라스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는 “이번 사건이 살인 및 다른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범행이 발생한 출산 전후 이 십대 소녀의 정신 상태에 대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미성년자는 중범죄인 자발적 살인 혐의를 비롯해 범죄 도구 소지, 타인에 대한 무모한 위험 행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전문가 의견과 추가 보고서에 따라 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예비 조사에서 영아가 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인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망 원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크라스너 검사는 지방검찰청 산하 CARES 부서가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성년 피고인의 의료적, 정신적 필요 사항 역시 법에 따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안전 피난처법은 부모가 일정 조건 아래 병원,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신생아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안전 피난처 헬프라인 866-921-SAFE로 문의할 수 있다.

검찰은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소녀를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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