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주 새 법률 6건 시행
조산사 권한 확대·소방관 유족 연금 보호·홍수 예방 자문 강화
펜실베니아주에서 주민 생활과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6개 법안이 새롭게 법률로 제정됐다. 조쉬 샤피로 주지사는 최근 조산사 업무 범위 확대, 소방관 유족 연금 보호, 치과 진료 인력 활용, 홍수 예방 대응 강화 등을 담은 법안들에 서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들은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공공안전 체계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조산사의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 포함되면서 임산부와 산모들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재난 관리와 접근성 규정 관련 법안도 통과돼, 주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한층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안 1251은 조산사가 환자를 물리치료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 사망 진단서에도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 507은 1985년 의료행위법을 개정해 펜실베이니아주 공인 조산사의 면허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조산사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 가족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하원 법안 797은 피츠버그 소방관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생존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 주법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치과 진료 분야에서는 하원 법안 2163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제한된 교수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가 치과대학이나 해당 기관과 연계된 비영리 학술 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임상 시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교육과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 인력 활용의 폭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상원 법안 848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펜실베이니아 비상관리국과 펜실베이니아 역사박물관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홍수 통제와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역사적 자산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상원 법안 867은 주 접근성 자문위원회의 향후 접근성 규정 검토 및 채택 권한을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법안으로, 향후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접근성 기준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개 법률은 특정 직군이나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 공공안전 종사자 가족, 장애인과 고령자, 재난 취약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 정부는 새 법률 시행을 통해 주민 편의와 안전, 의료 접근성,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