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기획사 미등록 검찰 송치에 “전 매니저 등기이사 취소… 등록 절차 진행 중”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전 매니저, 등기이사로 등재… 등록 늦어진 이유” 입장

방송인 박나래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JDB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박나래 측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14일 박나래 측은 본지에 “박나래 모친이 대표를 맡고 있는 1인 기획사에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2명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이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해당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오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이 다소 지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리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저들에 대한 등기이사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와 계약 종료 후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설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김연주 기자yeonju.kim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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