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빙턴 여성 2명, 메디케이드 150만 달러 허위 청구 혐의

하루 최대 126시간 근무 기록…4개 카운티 간병업체 통해 청구

한인 홈케어 업계도 근무기록·전자출퇴근 관리 철저히 해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홈케어 업체 이용도 활발한 몽고메리카운티 애빙턴 타운십에서 여성 간병인 2명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 약 150만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브 선데이 펜실베이니아주 검찰총장은 애빙턴에 거주하는 애슐리 그리핀(27)과 욜란다 라이트(49)를 메디케이드 사기와 사기 절도, 공모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총 6만4,000시간이 넘는 근무기록을 제출하고 약 12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 환급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그리핀이 1,000차례 이상 하루 2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날짜에는 하루 근무시간으로 126시간을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핀은 몽고메리카운티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벅스카운티에 있는 여러 개인 간병 서비스 업체를 통해 근무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리핀이 2023년 9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본인 명의로 제출하는 근무기록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리핀이 라이트에게 돈을 지급하고 라이트 명의로 허위 근무기록을 계속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트 명의로 청구된 금액은 모두 27만5,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한인 시니어가 이용하는 필라델피아와 몽고메리카운티 일대 홈케어 업계에도 근무시간과 청구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개인 간병 서비스 업체는 간병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와 상태, 전자방문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같은 간병인이 여러 이용자의 근무시간을 중복 신고하거나 하루 24시간을 넘겨 청구하는 경우 부정청구 의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간병인과 서비스 이용자가 가족이나 친지 관계일 경우에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여행 중인 시간, 간병인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타지역에 있던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홈케어 업체가 간병인의 허위 기록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청구했다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업체들은 하루 24시간 초과 기록, 서로 겹치는 근무시간, 장시간 연속근무, 이용자 입원기간 중 청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인 시니어와 가족들도 실제로 제공받지 않은 서비스에 서명하거나 간병인에게 전자출퇴근 정보와 휴대전화를 맡겨서는 안 된다. 본인 이름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청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과 실제 서비스가 다를 경우 해당 홈케어 업체나 관계 당국에 문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두 여성의 혐의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확정된 사실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만으로는 이들이 근무한 간병업체들이 허위 청구에 직접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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