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마침내 윤리강령 채택
일부 법관‘공짜 호화여행’
연방 대법원이 일부 법관들의 공짜호화 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법관들의 행동 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타 사법부와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의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강령에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금전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유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행동 규칙이 명시됐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을 지닌 것으로 존중받아 온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종신직이다.
최근 들어 일부 대법관들이 지인들의 후원을 받아 고가의 여행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즐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텍사스의 부동산 사업가 할런 크로로부터 자가용 비행기 등을 이용한 호화 여행과 고가의 스포츠 경기 티켓 등 수십차례 편의를 제공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매년 배우자를 포함해 자신의 금융 상태와 외부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부처별로 규정은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