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아드모어 대형 미술 갤러리 전격 수색

데인 파인 아트서 법원 영장 집행…수사 목적 비공개·현재까지 기소 없어

연방수사국(FBI)이 필라델피아 메인라인 지역의 대형 상업 미술 갤러리인 ‘데인 파인 아트’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수사 대상이나 혐의, 압수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FBI 요원들은 지난 7월 29일 오전 아드모어 우편주소를 사용하는 해버포드 타운십 내 데인 파인 아트 갤러리에 도착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갤러리는 해버포드 로드 2320번지에 있으며, FBI 필라델피아 지부는 현장에서 “법원이 승인한 법 집행 활동”이 진행됐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현장 보도에 따르면 수색 당시 갤러리의 출입문과 전시장 창문은 갈색 종이로 가려졌다. 요원들은 건물을 드나들며 내부의 미술품을 살펴보거나 다루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만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작품이 실제로 압수되거나 외부로 반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색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갤러리 직원은 FBI 요원들이 오후 7시께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갤러리는 수색 다음 날인 7월 30일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 외부에서는 전날의 수색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갤러리 측은 현재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 있다며 수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원들도 언론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FBI 역시 수사 대상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40년 이상 운영된 대형 미술품 판매·경매업체

데인 파인 아트는 일반적인 지역 예술센터나 비영리 갤러리와 달리 미술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거나 위탁·경매하는 상업 미술업체다.

갤러리 자체 소개에 따르면 1981년부터 미술품을 거래해 왔으며 앤디 워홀, 파블로 피카소, 장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살바도르 달리, 로이 리히텐슈타인, 호안 미로 등의 판화와 원화, 한정판 작품을 취급한다.

업체는 판매하거나 경매하는 작품의 9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작품 소유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갤러리와 다른 사업구조다. 자체 자료에는 25명 이상의 직원과 5만2,000여 점의 등록 작품, 1만3,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전시장·창고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다만 이 수치들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내용이다.

과거 미술상과의 관계에 관심

이번 수색 이후 데인 파인 아트의 소유구조와 필라델피아 미술상 네이선 ‘니키’ 아이슨과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데인 파인 아트의 법인 등록 주소가 아이슨과 관련된 주거지 주소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슨이 운영했던 미술업체 ‘I. 브루스터 앤드 컴퍼니’의 기존 웹사이트도 현재 방문자들을 데인 파인 아트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있다.

Montco.Today는 2013년 법인 관련 서류에 ‘Dana Fine Art LLC’라는 데인 파인 아트와 철자가 조금 다른 법인명이 사용됐고, 빌라노바의 아이슨 가족 관련 주소가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데인 파인 아트의 현재 소유주나 지분구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이슨은 과거 별도의 연방 사건에서 돈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전력이 있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그는 마리화나 판매 수익금이라고 알고 있던 현금 2만 달러를 받고 미술품 12점을 판매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이후 3년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1만5,000달러의 벌금 및 2만 달러 몰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슨의 과거 사건과 이번 데인 파인 아트 수색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당국도 이번 수색이 아이슨이나 돈세탁, 작품의 진위 또는 특정 미술품 거래와 관련돼 있다고 밝힌 적이 없다.

수색영장 내용 공개 여부가 관건

8월 4일 현재 이번 수색과 관련해 기소된 개인이나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특정 장소에 있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에게 제시해 발부받는 절차지만, 영장 집행 자체가 범죄 혐의의 입증이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연방 법원에서 수색영장이나 관련 진술서가 공개되거나 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해야 구체적인 수사 목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는 수색 장면이나 갤러리의 과거 관계만을 근거로 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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