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첫 사례

경남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
급식·시설관리 하청 노동자
금속노조 “원청, 교섭 응하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시설관리 업무를 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경남지노위는 결정서에 “이 사건 사용자(한화오션)의 교섭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주장이 확고하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더 이상의 의견 조율 및 조정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서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노동자들로 구성된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제외했다. 이에 금속노조가 경남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4월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달 초심 결정을 유지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는 한화오션에 10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437명 중 406명이 참여해 342명(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지노위 결정에 대해 “노조법이 개정됐더라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두 지회가 공동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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