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머스 타운십, 데이터센터 개발업체 강력 비판

“주민 건강·안전 외면한 채 승인만 요구”…소음·전력·용수 등 43개 조건 제시

플리머스 타운십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개발업체가 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 채 사업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타운십 위원회는 지난 27일 공개한 장문의 성명을 통해 콘쇼호켄 로드 900번지 옛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제철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개발업체가 타운십이 제시한 43개 조건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린 비시오 플리머스 타운십 위원장은 “신청자가 조건과 안전장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타운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과 주민들의 장기적인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개발업체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두 번째 특별예외 신청을 제출했으며, 타운십의 조례와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법적 효력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십 측은 “현 상태의 신청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명백히 무시하고 있다”며 “승인을 요구하는 과장된 행동이나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니아주 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신청 자체를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개발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타운십의 입장이다.

비시오 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두 팔 벌려 환영하거나 낮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발업체가 플리머스 타운십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타운십이 제시한 43개 조건은 데이터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전력 소비, 용수 사용, 폐수 배출, 열 방출, 대기오염, 교통 및 화재 위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소음 발생 장비와 서버, 발전시설 등을 주거지역 경계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지역 인근에는 최소 100피트 너비의 나무와 관목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부지 경계의 소음도 5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요구했다.

타운십은 건설 전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소음과 저주파 진동을 측정하고, 가동 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음이나 진동이 확인될 경우 추가 방음벽 설치와 장비 교체, 운영시간 제한 등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가 공공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발전시설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발전기는 연방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배터리 저장시설에는 별도의 화재 진압 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용수 사용과 폐수 방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는 화장실과 주방 등 생활용수를 제외하고 공공 상수도나 슈일킬강에서 냉각수를 공급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폐수도 슈일킬강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

냉각시설은 무독성 냉각제를 사용하는 폐쇄형 순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연간 물 사용량과 수원, 폐수 발생량 등을 타운십에 보고하도록 했다.

열 방출 문제를 줄이기 위해 폐열 발생원과 주변 주택·학교 등 민감 시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열 영향 완화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폐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대체 완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화재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소방서와 재난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현장 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도 개발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타운십은 데이터센터의 대기 질과 물 사용량, 소음, 진동, 열 영향 등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 실시, 24시간 비상연락망 설치, 전자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설 해체비용 보증금 예치, 현지 근로자 채용, 운영 및 환경자료 연례 보고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타운십은 새로운 연구나 기술 기준이 발표되거나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도 마련했다.

또한 개발업체가 세금 감면이나 세금 부담 축소를 시도하지 않고 타운십에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가을 처음 알려진 이후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왔다. 타운십 위원회도 지난 6월 공식적으로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주법에 따라 공청회와 신청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개발업체 측은 인근 어퍼 메리온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데이터센터 부지 지정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다음 공청회는 8월 6일 오후 7시 콜로니얼 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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