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본격 착수 귀화 384명 우선 타깃

Signage is seen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U.S., August 29, 2020. REUTERS/Andrew Kelly

▶ 미 전국 39개 검찰청에 사건 배당, 범죄·사기 등 포괄적 적용 우려

▶ 검찰 인력 · 예산 과도한 전용 비판도

‘시민권 박탈’본격 착수 귀화 384명 우선 타깃

워싱턴 DC 연방 법무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공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민사회 전역에 긴장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최근 귀화 이민자 384명의 대상 리스트를 확정하고, 시민권 박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향후 수주 내에 이들에 대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약 8년간 집행된 전체 시민권 박탈 건수가 120여 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이 가파른 수치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이미 전국 39개 지역 검찰청에 사건 배당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뤘던 업무를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전면 확대한 조치로, 향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단속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이미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대상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 시민권 박탈은 귀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허위 기재, 위장 결혼, 혹은 테러 및 강력 범죄 연루 등의 사유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당국이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서 ‘테러 연계’나 ‘범죄 조직 가담’ 등의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반정부 활동가나 단순 범죄 전력자까지 무분별하게 타겟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권이 박탈되는 순간 당사자는 무국적자 또는 추방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제한적이어서 법적 방어권 침해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번 정책이 연방법무부의 기존 업무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권 박탈 사건 처리는 일반적인 이민 행정 처분과 달리, 정부가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하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금융 범죄수사나 메디케어 사기에 집중해야 할 연방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이민자 축출에 과도하게 전용되는 부작용이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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