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카운티, 온라인 차별 신고 시스템 도입
주택·고용·공공시설 차별 피해 주민,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인권위원회 통해 접수·검토·중재 절차 진행
몽고메리카운티가 주민들이 차별 피해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운티에 따르면 주택, 고용, 공공시설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주민들은 이제 온라인 포털을 통해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신고 포털은 몽고메리카운티 인권위원회가 구축했다. 카운티 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 차별 피해 주민들이 보다 명확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밀라 윈더 몽고메리카운티 커미셔너는 “주민들이 복잡한 시스템에 막혀서는 안 된다”며 “이제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명한 지역 차원의 통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몽고메리카운티는 공정성을 지키고 모든 주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된 모든 민원은 몽고메리카운티 검찰청이 60일 이내에 검토한다. 검찰청은 해당 사안이 카운티 인권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다. 사안에 따라 몽고메리카운티 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펜실베이니아주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카운티는 위원회가 불법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주법에 따라 시정 조치와 보상,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내린 최종 명령에 대해서는 몽고메리카운티 일반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자치권을 갖지 않은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차별 문제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한 카운티다. 해당 위원회는 8명의 자원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차별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 차원에서 신속한 검토와 대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