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저지 집단소송
뉴저지 포트리 시장·천식환자 주민, 연방고속도로관리국· MTA 상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자 조지워싱턴브리지와 맞닿아 있는 포트리 타운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전격 제소했다.
1일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저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소콜리치 시장과 천식을 앓고 있는 포트리 주민 리처드 갤러가 연방고속도로관리국과 MTA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천식 환자인 갤러가 다른 호흡기 환자들을 대신해 제소하는 집단 소송 방식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과 혼잡세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외곽 지역인 뉴저지 등으로 우회하게 되면 대기 오염이 악화돼 갤러와 같은 호흡기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소송의 주된 이유다.
소콜리치 시장은 조지워싱턴브리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엄청난 교통량으로 이미 포트리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면 교통량이 지금보다 15%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포트리에 사는 노년층과 호흡기 환자 등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TA가 지난해 8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교통혼잡세를 피하기 위한 차량들의 우회로 포트리 등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MTA는 유사한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롱스의 경우 대기 오염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뉴저지에는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근거로 소콜리치 시장 등은 ▲맨하탄 교통혼잡세 추진 즉각 중단 ▲혼잡세가 뉴저지 등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오랫동안 혼잡세를 반대하고 있는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혼잡세는 뉴저지의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럼에도 MTA는 뉴저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대 23달러에 달할 혼잡세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뉴욕주정부와 MTA는 막대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힘없는 소시민들에게 혼잡세를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포트리 타운정부의 소송에 앞서 이미 지난 7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등 뉴저지주정부가 혼잡세를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정부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MTA는 자신들이 연방정부를 도와 뉴저지주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며 해당 소송에 참여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MTA는 내년 상반기에 혼잡세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유지보수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