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의무사항 안내…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반드시 등록해야

주필라델피아출장소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필라델피아출장소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체류 국민의 신원과 거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각종 영사 행정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된다.
이미 귀국했거나 다른 지역 관할 공관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해 등록할 수 없다.


■ 신청 방법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공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재외공관 방문 신청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등록이 완료된 사람만 발급 가능하다.

  • 국외: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및 모바일 앱

※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 등록사항 변경 신고

개명, 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대상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체류국 주소·전화번호, 직업 및 소속, 이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신고 방법: 재외공관 방문 또는 재외동포365 온라인 신고

■ 이사로 관할 공관이 바뀌는 경우

체류국 내 이사로 관할 재외공관이 달라질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체류국 내 주소만 변경되고 관할 공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이다.


■ 귀국신고 및 효력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 귀국 전: 재외국민등록을 했던 재외공관
  • 귀국 후: 인천분소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온라인: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및 모바일 앱

주필라델피아출장소는 “재외국민등록은 의무 사항인 동시에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절차”라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동포들의 적극적인 등록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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