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울먹’ 이진관 판사는 누구… 명태균 사건 유죄·박성재 징역 25년
장수현 기자
김용현 변호인 소동에 15일 감치 명령
한덕수·박성재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김건희 1·2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반대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 재판부는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2기다. 2003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부터 단호한 태도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1심에서는 검찰 구형(징역 8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지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향해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총리 측에서는 재판부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의 내란 1심에서도 검찰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재판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고, ‘정치자금 수수’가 맞다고 봤다. 김 여사가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장수현 기자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