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명태균 법정구속

이서현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상고심은 16일 선고 예정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 측도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했으며 정치자금 제공이나 공천 대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창원지법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지목돼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은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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