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혜 의혹’ 심우정 딸 최종 합격 취소… 관련자 징계 요구도

이현주 기자

지원 자격 미달에도 공무직 연구원 선발
심우정 개입 관련 수사는 무혐의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심우정(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모씨의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심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심씨 채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됐다. 이후 8개월간 근무한 뒤, 이듬해 2월 1명을 뽑는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채용 절차에 지원해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심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지원 당시 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였는데, 심씨는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임에도 선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공무직과 관련해선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씨를 위해 지원 요건이 ‘맞춤형’으로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심 전 총장의 관여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은 지난 5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심씨의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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