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홈케어 부정청구 19명 기소…필라 한인 홈케어·데이케어도 투명성 요구

허위 근무시간·중복 청구 집중 단속…“이번 사건과 한인 업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아”

펜실베니아주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가정간병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 청구한 혐의로 간병인과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19명이 기소됐다. CBS 필라델피아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근무기록을 이용해 4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당국은 간병인이 입원·수감·여행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던 시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필라델피아 한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홈케어와 성인 데이케어 업계에도 기록관리와 청구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기소 내용에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운영 업체가 연루됐다는 발표는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특정 한인 업체나 업계 전체에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홈케어와 데이케어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 홈케어는 간병인이 수혜자의 집에서 승인된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이며, 펜실베이니아주는 전자방문확인제도인 EVV를 통해 서비스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있다. 성인 데이케어는 낮 동안 센터에서 노인에게 보호·교류·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설이다.

한인 홈케어와 데이케어도 메디케이드 비용을 청구한다면 실제 서비스 기록과 청구 내역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하루 24시간을 초과한 근무기록, 환자가 입원하거나 해외에 있던 기간의 청구,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여러 수혜자를 돌본 것으로 작성된 기록, 데이케어 출석시간과 재택간병 시간이 겹치는 중복 청구 등은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상 징후다.

업체들은 직원이 제출한 근무기록만 믿기보다 EVV 자료와 수혜자 일정, 병원 입원 기록, 데이케어 출석부 등을 대조해야 한다. 펜실베니아주 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제공기관이 부적절하게 받은 돈을 발견하면 신속히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업체가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도 운영하고 있다.

한인 시니어와 가족들도 서명하지 않은 근무표에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면 기록을 보관하고 확인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제공기관의 허위 청구나 부실 서비스 의심 사례는 펜실베니아주 메디케이드 제공기관 신고전화 1-866-379-8477로 익명 신고할 수 있으며, 영어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통역 지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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