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도소서 여성 수감자 집단 알몸수색”… 손해배상 소송
최동순 기자
피해여성 20명, 인권 침해 소송 제기
‘훈련 목적’ 바디캠 영상까지 녹화해
“요즘도 악몽… 정당 보상 이뤄져야”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남성 교도관들이 여성 수용자들을 상대로 집단 알몸 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도관들은 “훈련 목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상황을 녹화했으며,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수감된 경험이 있는 여성 약 20명은 “교도관이 알몸 수색을 진행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2일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여성들이 교도소 수감 중 당한 피해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교도관들은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수감자들의 알몸 수색을 진행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며 ‘바디캠'(몸에 착용한 카메라)으로 이 과정을 녹화했다고 한다. 교도소 감독관이 교도관들에게 “나중에 훈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카메라를 끄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게 여성들 주장이다.
일부 보안관은 이 현장을 지켜보며 성적 농담과 조롱을 했다고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용자는 격리수용 등 보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알몸 수색 당시의 수치심과 녹화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공포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여성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에도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샌프란시스코 보안관청 지침상 신체 수색은 수색과 무관한 사람의 시선이 차단된 곳에서 진행돼야 하며, 여성 수용자를 수색할 때 남성 직원 참관이 금지돼 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겪은 헌법적 권리 침해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동순 기자doso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