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첫날… 네카오·유튜브 신고 창구 열었지만 혼란 여전

홍인택 기자

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용 플랫폼 규제
네이버·카카오·유튜브·구글 신고란 추가
메타·틱톡은 “이미 신고 시스템 갖췄다”
방식·권한 두고 혼선… “법원도 아닌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경석 기자

이용자가 하루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자체 삭제하도록 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됐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어느 수준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신고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존에도 유해 게시물 신고 창구였던 고객센터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나 틱톡은 기존부터 허위 정보를 제재해왔기에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은 법률에 따라 의무는 다하겠지만, 어디까지가 규제해야 할 허위조작정보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정보야 기존부터도 규제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법원도 아닌데 판단하기 어렵다”며 “민간 기업에 책임을 넘기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했는데, 플랫폼이 정보의 허위 여부를 이견이나 논란이 나오지 않을 만큼 제대로 가려낼 수 있겠냐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플랫폼 기업들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의 기준도 법률상 표현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카카오는 허위조작 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변형·조작된 정보’이자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되어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공지했다.

업계에선 플랫폼별로 다른 제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소규모 플랫폼은 제재를 받지 않는 점 등이 혼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100만 명이 넘지 않는 플랫폼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은 그런 곳에서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플랫폼들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 플랫폼 이용자들의 혼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령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올린 글도 검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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