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강제노동 12.5% 관세예고에 “유예 또는 인하해야”

윤진식 회장 명의 의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KITA)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이유로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세율이 인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무협은 6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윤진식 회장 명의 의견서에서 “USTR이 한국산 제품에 제안한 12.5% 추가관세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일단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추가관세 시행을 유예하고 양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2.5%가 아닌 10% 관세율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강제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한국과 관련성이 미국 통상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제품, 강제노동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한미가 공급망 등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강제노동 관행에 대한 대응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그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강제노동 제품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국가) 중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평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후자로 평가돼 1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겼다. USTR은 7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이후 관세부과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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