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강화] 망명 신청자 곧바로 추방
▶ 심사관 면담 생략 허용
▶ DHS “140만건 적체 해소”
▶ “절차적 권리 박탈”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 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추방 절차에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즉시 발효했다고 보도했다. DHS는 이번 조치로 전체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은 망명 심사관이 망명 신청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고도 사건을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민자가 적극적 망명을 신청하면 USCIS 망명 심사관이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망명 자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관됐지만, 신청자는 최소한 망명 심사관과 직접 면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USCIS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망명 심사 단계 자체를 건너뛰고 바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 여부를 다투게 된다. DHS는 이번 규정을 통해 약 44만 건의 망명 신청 사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망명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는 성명에서 망명 심사관이 승인이 어려운 사건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 신속히 이민법원으로 넘겨 추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한된 인력을 보호가 필요한 신청자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와 이민법 전문가들은 망명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