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 전 응급서비스 국장, 직원 성추행 혐의 유죄

외설적 폭행·괴롭힘 4건 유죄…12월 18일 선고 예정

델라웨어 카운티 응급서비스국의 전 국장이 재직 당시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델라웨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63세 티모시 보이스 전 응급서비스국장에게 외설적 폭행 2건과 괴롭힘 2건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다만 단순 폭행 1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델라웨어 카운티 일반재판소에서 나흘간 진행된 증언과 심리 끝에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는 응급서비스 책임자로 근무하던 당시 두 명의 직원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키스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신고를 즉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911 신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를 폭행했을 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느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건은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펜주 법무장관실로 이관돼 기소가 진행됐다. 데이브 선데이 펜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응급구조 조직을 이끌도록 신뢰를 받은 책임자가 저지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보이스의 보석금을 5만 달러의 10%로 책정했다. 그는 일시 구금된 뒤 5천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보이스의 변호인은 그가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델라웨어 카운티는 2024년 4월 두 직원의 의혹 제기 이후 보이스를 직무 정지시켰고, 한 달 뒤 해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보이스는 한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동의 없이 키스한 뒤 직원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신체를 만지고 음란한 발언을 한 혐의로 2024년 5월 처음 기소됐다.

이후 추가 피해 신고도 제기됐다. 수사 당국은 보이스가 또 다른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여주고 옷을 들어 올리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o_KR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