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학교 등교시간 늦출 길 열렸다

주 예산안에 관련 교육법 개정안 포함

주민 의견 수렴·교육위원회 승인 거쳐야

청소년 수면 부족·학습 집중력 개선 기대

펜실베이니아주 각 학군이 기존 교육 예산을 활용해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7월 12일 서명된 펜실베니아주 예산안에는 주내 약 500개 학군이 고등학교 등교시간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기존 교육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하원 법안 1505호에 따라 개정된 학교법은 각 교육구가 기본교육비와 교통비, 특수교육비 등 기존 예산을 등교시간 변경 계획 수립과 시행,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등교시간이 자동 또는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등교시간 변경을 추진하는 교육구는 관련 제안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사전에 공고된 두 차례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새로운 등교시간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교육구는 변경 내용을 주 교육부에 보고하고, 시행에 사용한 예산의 출처와 지출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학교 등교시간을 늦추는 방안이 수년간 논의돼 왔다.

주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청소년 수면 부족: 중등학교 등교시간 늦추기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중·고등학생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미국수면의학회도 이번 법 개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업 집중력이 높아지며, 학생 간 학습 성과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나치게 이른 등교시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초래해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과 운전 안전,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버그대학교 수면신경과 전문의 조안나 퐁-이사리야웡세 박사는 “이번 법은 의사와 학부모, 교육자, 수면 전문가들이 이른 등교시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주 전체에서 등교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법은 각 교육구가 변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과 절차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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