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남성,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유죄 인정…연방 당국 “직접 촬영한 범행 영상 포함”

필라델피아의 한 19세 남성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연방 수사당국이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피고인이 두 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당국은 1월 22일, 필라델피아 출신 이사야 스미스가 21일 수요일 연방 법원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미국 연방검찰청을 통해 이뤄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스미스는 사춘기 이전 미성년자의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을 다수 수집해 왔으며, 그 가운데에는 6세 소녀와 말을 하지 못하는 3세 남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당국은 해당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학대 자료는 스미스의 지인 중 한 명이 아동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연방 수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오는 5월 6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유죄 판결에 따라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소 5년에서 최대 평생 보호관찰, 의무적 벌금,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법 SORNA 및 메건법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피해 아동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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