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13번 국도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 부과 시작

필라델피아 주차 관리국

프랭크포드 애비뉴 등 6곳 설치
제한속도 11마일 이상 초과 시 100~150달러 벌금

필라델피아 북동부 13번 국도, 프랭크포드 애비뉴 일대에 새로 설치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6일 금요일부터 벌금 부과가 시작된다.

필라델피아 주차관리국(PPA)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는 모두 6대의 자동 속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 4월부터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우편 경고장이 발송돼 왔다. 그러나 금요일 오전 0시 1분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로 책정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프랭크포드 애비뉴 9900번지, 8300번지, 7000번지, 6400번지와 레빅 스트리트 3100번지, 로빈스 스트리트 2100번지 등 모두 6곳이다.

필라델피아시는 이미 브로드 스트리트와 루즈벨트 대로, 일부 학교 구역에도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시 당국은 이번 단속 확대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높이고, 상습 과속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필라델피아 주차관리국(PP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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