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충돌’ 조희대·청와대, 퇴로가 막혔다… “헌재 가도 출구 안 보여”

조소진 기자 외 2명

조희대 대법원장, 靑 요청 거부 재확인
임명권·제청권 충돌에 권한쟁의 가능성도
법리 공방 길어지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제청 요청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다시 반박했다. 양측이 이틀째 정면충돌하면서 대법관 인선 갈등은 출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는 더 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거부 입장에 이어 법적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맞섰다. 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요청 사유인데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제청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앞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지목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을 두고 다시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 한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 충돌로 정치적·절차적 타협의 폭도 좁아졌다. 그간 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의 법적 근거를 쟁점화하고, 청와대도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를 주장하면서 이 방안도 당장 선택은 어려워졌다. 한 부장판사는 “추천위 재구성이 그나마 타협점이었을 텐데 퇴로가 막힌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절차가 곧바로 해법이 되기도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 전부터 국회의 동의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판단에 앞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자체 권한쟁의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권한쟁의에 나서더라도 쟁점은 남는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임명권은 최종적인 권한으로,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제청 요구에 ‘기존 후보 중 제청’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제청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두 권한의 경계를 헌재가 직접 판단해야 할 수 있다.

헌법기관들이 법적 승패를 가리는 동안 장기화할 대법관 공석도 부담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판사는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법부 행보가 정무적으로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법관 공백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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