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ICE 상대 소송 제기…록스베리 구금시설 건설 갈등 격화
뉴저지주가 록스베리 지역 내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 정부는 해당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연방 당국은 법적 기준을 준수한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키 셰릴 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주 법무장관은 20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ICE가 록스베리 타운십 내 80번 고속도로와 46번 국도 인근의 빈 창고를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 정부는 ICE가 해당 부지를 비공개로 매입하고, 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개보수 작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셰릴 주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지역 인프라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 시설은 지역 서비스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공동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븐포트 법무장관 역시 “연방법상 주요 사업 추진 시 주와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는 환경 및 인프라 부담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뉴저지주는 해당 시설이 최대 1,500명의 수감자와 1,000명의 직원 수용을 목표로 하면서 기존 하수 처리 용량의 15배에 달하는 폐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창고는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상태로, 대규모 구금시설로 전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2월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며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연방 소유 시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정파를 넘어선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ICE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ICE 대변인은 “이번 사업은 환경과 지역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된 계획”이라며 “정규 구금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약 1,3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92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를 넘어, 연방 이민 정책과 주 정부 권한이 충돌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이민 관련 시설 건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