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 9일 공포
“용산미군기지 이전 추동력”

3월 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뉴스1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를 이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앞서 특별법은 △평택 주민 설득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2017년, 2020년 총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도 안정적으로 마치려면 시행 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YPR) 추진에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 구현모 기자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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