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깬 감자 밟은 탓에 ‘꽈당’!… 美서 아웃백 상대 20억 원대 소송

최동순 기자

화장실 가다 넘어져… “영구 상처” 주장
아웃백 측 “부상 정도 의문”… 기각 요청

미국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한 고객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으깬 감자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미국의 한 아웃백 매장. 구글맵 캡처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 매장 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매시드포테이토(으깬 감자)를 밟고 넘어진 여성이 아웃백 본사를 상대로 20억 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바닥 청소를 제때 하지 않은 매장만이 아니라 본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4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州) 라우든카운티에 사는 ‘트레이시 렌쇼’라는 이름의 여성은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인근 아웃백 매장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바닥에 으깬 감자가 떨어져 있었던 탓이다.

렌쇼는 아웃백 본사를 상대로 병원비 보상과 위자료 등 150만 달러(약 23억 원)를 물어 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이 사고로 신체에 영구적 상처를 입었고,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업무 능력도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고객에게 극도로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웃백 측은 렌쇼의 부상 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만으로 ‘15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다. 또한 으깬 감자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경고의 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아웃백이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게 처음은 아니다. 2018년 10월 일리노이주에선 서빙 중이던 물잔이 깨져 고객이 손가락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불량 유리잔을 점검하지 않은 매장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고객이 닭고기 요리에 섞인 금속 솔을 삼키는 바람에 응급 수술을 받았고, 결국 31만5,000달러(약 4억8,8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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