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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납세자 2019년도 미환급금 신청 서두르세요

전국적으로 미청구 환급금 15억 달러…환급금 받기 위한 시간 촉박

국세청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56,000명을 포함해 약 150만 명의 미국인이 2019년 과세 연도의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밖에 남지 않았다.

IRS는 전국적으로 미청구 현금이 총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5,72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아야 하며, 키스톤 주의 미청구 환급금 중간값은 924달러다.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광범위한 업무 중단이 미청구 환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2019년 세금 신고 기한이 도래했는데, 많은 사람이 환급금을 간과하거나 잊어버렸을 수 있다. 우리는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청구하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금 신고 마감일은 7월 17일이다. 납세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를 시작하시기를 권장한다”고 IRS 청장 대니 워펠(Danny Werfel)은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인은 3년 이내에 전년도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미청구 금액은 미국 재무부의 재산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기한은 세금의 날과 일치하지만, 올해는 2020년의 연장에 맞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 IRS가 7월 17일까지로 연기했다.

“원래 2019년 세금 신고 기한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간과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7월 마감 기한을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집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고 워펠은 말한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6,500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2019년 수표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잔액은 다른 미납 세금, 미납 자녀 양육비 및 연체된 연방 부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거주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2019년 세금 신고서 작성 지침을 확인하거나 1-800-829-3676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추가 팁이다:

  • 주요 서류의 사본을 요청한다: 2019년, 2020년 또는 2021년 양식 W-2, 1098, 1099 또는 5498이 누락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사본 얻기(영어)를 이용. 고용주나 기타 지급인으로부터 누락된 양식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IRS.gov에서 ‘ 온라인 사본 받기 ‘ 도구를 사용하여 무료 임금 및 소득 신고서 사본을 주문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 또는 사본을 요청. 또 다른 옵션은 IRS에 양식 4506-T를 제출하여 “임금 및 소득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다. 임금 및 소득 사본에는 양식 W-2, 1099, 1098, 양식 5498 및 IRA 납입금 정보와 같이 IRS에 접수된 정보 보고서의 데이터가 표시된다. 납세자는 사본의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요청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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