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라인 타운, ICE 비범죄 단속에 지역 자원 미사용 결의

헤이버포드 타운십, 결의안 7대 2 통과… “지역 치안 역할 명확화”

메인 라인 지역의 헤이버포드 타운십이 연방 이민 당국의 비범죄적 행정 단속에 경찰력을 포함한 지역 자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타운십 위원회는 월요일 회의에서 결의안 제2476-2026호찬성 7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타운십의 시간·자금·노력·자원을 이민세관집행국의 비형사 행정 집행 활동에 투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양해각서도 시작하거나 수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1996년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의 287(g) 조항—주·지방 법집행기관에 특정 이민 단속 권한을 위임하는 제도—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위원회 표결에서 브라이언 곤덱 위원(1지구)과 마이클 맥컬럼 위원(9지구)이 반대표를 던졌고, 다수의 주민들은 방청석에서 결의안 통과를 환영했다. 일부 반대 의견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상징적 조치”라며 우려를 제기했으나, 찬성 측은 “지역 치안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하는 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의장 주디 트롬베타는 인터뷰에서 “최근 ICE 활동을 둘러싼 긴장과 불안 속에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자 했다”며 “이 결의안은 우리 경찰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지지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 차원의 반발 가능성—소송이나 자금 동결—에 대해 “항상 고려하지만,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공개 발언도 이어졌다. 찬성 발언자들은 지역 신뢰와 공공안전 유지를 강조했고, 반대 발언자들은 연방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 역사학자는 독립선언문 구절을 인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권력 남용에 맞서 온 미국의 전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자 의장이 질서 유지를 요청하는 장면도 있었다.

위원 래리 홈즈(6지구)는 “연방법·주법·지방법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지역과 경찰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외부에서 목격된 비극이 이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로 헤이버포드 타운십은 범죄 수사와 공공안전이라는 본래의 지방 치안 역할에 집중하되, 비범죄적 이민 행정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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