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강화] 공항서도 이민 단속 확대

▶ TSA·ICE 정보공유 강화

▶ 영주권 신청자들도 표적
▶ “국내선 여행도 피하라”

도널드 트럼프 2기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국내선 탑승자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되면서(본보 27일자 A1면 보도) 미국 내 주요 공항들에서 과거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또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비자 연장을 기다리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연방 교통안전청(TSA)과 ICE 간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심사 대기 중 구금되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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