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허위 종결’ 25건 더 있었다… 실종자 확인돼도 사망 처리

제주=김영헌 기자

자체 종결 298건 전수 조사 결과
10건은 연락도 않고 허위 종결해
15건은 사유 허위 기재로 확인돼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스1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담당한 실종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중 10건은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직위해제된 지난달 11일까지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기존에 수사 중이던 실종사건 외에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를 확인했다. 이중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처럼 실종자 신고 접수 당시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한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5건 중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없는 상태다.

부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자와 연락이 닿거나 지구대 경찰관이 실제 대면하는 등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고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허위 종결·해제한 사건도 15건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성인 실종은 157건(56.7%)이며, 나머지 141건은 아동과 치매노인 실종 등이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프로파일링 결과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이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실종 104일 만에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사인을 단정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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