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 미국서 표절 소송… 빅히트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무명 작곡가 3명 “우리 데모곡 유사”
BTS와 멤버들은 피고에 포함 안 돼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하는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넷플릭스 제공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데모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 등은 9일(현지시간)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미발표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피소 대상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인 라이언 테더를 포함한 ‘스윔’ 공동작곡자다. 이 곡은 총 9명이 작곡자로 이름을 올렸고 그 중엔 BTS 멤버 RM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세 사람은 BTS와 그 멤버는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데모곡을 여러 음악업계 관계자에게 보냈고, 미국의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측도 이 곡을 듣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APG를 거쳐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들에게 곡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원고 측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해당 데모곡과 ‘스윔’ 비교 분석도 의뢰했다. 스튜어트는 소장에 인용된 보고서에서 “제목을 언급하는 훅,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Thinking Out Loud)’, 레드 재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에도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들 소송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스윔’ 표절 의혹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정준기 기자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