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독살 후 ‘상실의 슬픔’ 동화책 펴낸 美 여성… 결국 종신형

유타주 1심 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아빠 앗아가”… 세 아들도 엄마 무죄 안 믿어
재판부 “절대로 석방해선 안 될, 위험한 인물”

13일 미국 유타주 제3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오른쪽)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몰래 독살한 뒤 ‘상실의 아픔’을 다룬 동화책을 써 또다시 돈벌이를 한 미국의 30대 여성이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인면수심 범행의 결말이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유타주(州) 제3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남은 평생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서밋카운티 남서부 카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섞은 칵테일로 남편 에릭 리친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남이 있던 리친스는 부동산 사업 등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그 이후엔 남편의 죽음을 이용하기까지 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나와 함께 있나요?(Are You With Me?)’를 출간한 것이다. 리친스는 TV 등에 출연해 “세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홍보했다. 범행 당시 그의 아들은 각각 9세, 7세, 5세였다.

하지만 경찰은 리친스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2023년 3월 결국 그를 범인으로 특정해 체포한 뒤 기소했다.

리친스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리친스의 세 아들조차 엄마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리친스 아이들 모두, 엄마가 감옥에서 풀려나면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둘째 아들은 “당신(리친스)은 탐욕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버지를 빼앗아 갔고,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의 멍청한 남자친구들만 생각했다”며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친스가 술을 마실 때 아이들을 방에 가뒀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리처드 므라지크 판사는 리친스에 대해 “절대 석방돼서는 안 될,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친스는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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