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판결… 법원 “포츠타운, 영장 없이 임대 주택 진입 불가”세입자 사생활·재산권 보호 강화하는 중대한 결정

펜실베니아 주 법원이 9일, 포츠타운 자치구가 임대 주택에 대해 영장 없이 시행해 온 ‘임대 검사 조례’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전국 시민권 단체의 주목을 받으며 사생활 보호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떠오른 가운데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세입자 도티와 오마르 리베라가 집주인 스티브 캠번과 함께 제기한 것으로, 포츠타운이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기반했다. 자치구는 실제 영장을 받지 않고 “행정 영장”이라는 형식을 사용해 수색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스테이시 월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행정 영장이 “기껏해야 일반적 의심 수준에 불과하며,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 제1조 8항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은 연방헌법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갖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되었다.

정의 연구소 소속 변호사 제프리 레드펀은 “세입자들도 집주인과 동일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집을 수색하려면 반드시 상당한 이유에 기반한 영장이 필요하며, 임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리베라 부부는 “이제 우리도 주택 소유주처럼 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부당한 의심 없이 누군가가 집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오늘 판결은 그 권리를 지켜준다”고 말했다.

정의 연구소는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아이오와 오렌지 시티, 일리노이 자이언, 워싱턴 시애틀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임대 검사 조례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사·감독 권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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