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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미만 음주·마리화나 처벌 강화

▶ 공공장소 음주 100달러 벌금

▶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 법안 승인

상원에도 벌금부과 법안 상정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의 공공장소 음주 및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21세 미만에게 100달러 벌금과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세출위원회로 보냈다.

또 주상원에는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나 마리화나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500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부터 주류 및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사용하더라도 적발이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주검찰청장이 내린 지침과 2021년 마리화나 합법화법에 따라 경찰은 미성년자를 수색이나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 마리화나 합법화법은 술이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를 만나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 한 수색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주상원에 법안을 상정한 데클란 오스캔론(공화) 주상원의원은 “현재는 21세 미만이 음주를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되도 서면 경고를 받는 정도”라며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기 위해 비효율적인 서면 경고 시스템을 폐지하고 경찰이 필요 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 오션시티에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주, 기물파손, 폭행 등 각종 범법 행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해 큰 우려를 샀다. 술이나 마리화나에 취한 미성년자들의 공공안전 위협 행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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